beta
대전고등법원 2017.02.03 2016노292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유 기술자를 포함한 다수의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한 다음 석유를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는 사회적 ㆍ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공적 기간 시설인 송유관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송유관이 별다른 감시장비 없이 넓은 범위에 설치되어 있어서 절취에 취약한 점을 악용하여 상당 기간 범행준비를 거친 후 조직적 ㆍ 전문적 수법으로 장기간 작업을 하여 송유 중인 석유에 대한 절취를 감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조직적 ㆍ 전문적 수법의 계획적인 범행에 대하여 온정주의적인 입장에서 미온 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죄책에 상응하지 않고 동종 유사의 다른 범행을 예방한다는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범행과정에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크고, 송유관이 파손되는 경우 석유의 누출로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의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고 범행장소로 쓰인 주유소의 바지 사장을 하면서 도유시설을 하기 위해 땅을 파는 땅굴작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석유 사업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고 당 심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소송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