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증거에 의하여 오기 부분은 정정한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4. 00:40경 의정부시 B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이 잠시 열려 있는 틈을 타 현관문을 통해 계단으로 위 오피스텔 5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 브래지어 2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 15:30경 의정부시 D빌라 E동 옆 공터에서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5장을 가져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경부터 2019. 11. 3.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315,000원 상당의 여성용 상의 8벌, 원피스 3벌, 브래지어 14장, 팬티 39장, 브래지어 패드 10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H, I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비교사진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상대 피해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11.3. 범행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연번 6 범행 피해자 관련), 수사보고(‘19. 7. 4. 범행 인지 경위), 내사보고(발생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19. 9. 4. 범행 인지 경위), 수사보고(건조물침입 죄명의율), 수사보고(J 범행 등 여죄 인지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자전거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