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7.09.15 2017허3324

거절결정(특)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출원번호 제10-2013-0097535호인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1차 심결 1) 원고는 2013. 8. 19. 발명의 명칭을 ‘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의 고형물을 퇴비자원으로 재사용하도록 고형물케이크를 제조하는 오수처리설비구조’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서에 별지 2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출원명세서 및 도면(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최초명세서’라 한다

)을 첨부하여 출원번호 제10-2013-0097535호로 특허출원을 하고, 2013. 8. 21. 이 사건 최초명세서 중 청구항 1, 4를 별지 2의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정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보정된 명세서를 ‘이 사건 1차 보정 명세서’라 한다

). 2) 특허청 심사관은 2015.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위반된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위반된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6 비교대상발명 1은 2008. 1. 8.자 공개특허공보 제10-2008-0003491호에, 비교대상발명 2는 1992. 12. 18.자 공개특허공보 제10-1992-0021475호에, 비교대상발명 3은 2010. 5. 11.자 등록특허공보 제10-0956844호에, 비교대상발명 4는 2004. 10. 11.자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364037호에, 비교대상발명 5는 2004. 9. 4.자 공개특허공보 제10-2004-0077627호에, 비교대상발명 6은 2012. 2. 15.자 등록특허공보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