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240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