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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8노39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목에 걸고 휘발유가 든 물통을 들고 주민센터에 찾아가 공무원에게 휘발유를 뿌리거나 공무원들을 폭행,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무임승차한 열차에서 하차하라는 역무원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소란을 피워 열차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몹시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십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