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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나49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76, 7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