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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4나2007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소방시설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9. 2.경 경주 황성 현진에버빌 신축공사 중 소방기자재 설치 및 시운전공사(이하 ‘제1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2010. 4.경 포항시 동해리조트 신축현장의 소방공사(이하 ‘제2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2,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무안박씨 종택 소방공사(이하 ‘제3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각 공사를 시행하여 2011. 12. 29.까지 위 각 공사를 모두 마친 사실, 원고는 제2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이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합계 178,200,000원(= 93,500,000원 32,450,000원 49,500,000원 2,750,000원)에서 원고가 2009. 7. 3.부터 2011. 12. 29.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37,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500,000원(= 178,200,000원 - 13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공사 완료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2.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