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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2.10 2020고단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초경 강릉시 B 소재 C의 집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생활비를 써야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9. 경 피고인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같은 달 22.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그 중 2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G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으로 보이므로, 위 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편취 액은 피고인이 송금 받은 금액 중 제3자가 편취한 금액을 제외한 300만 원이다.

을 송금 받아 합계 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입금내역 확인, 고소인 진술), 차용증, 계수령 차용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