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12 2021고단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 남, 58세) 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0:04 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16번 길 39 노상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 용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서 큰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내리자 피고인도 뒤따라 내려 택시 뒤쪽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 회 밀쳐 폭행하고, 갑자기 숙인 머리를 빠르게 들어 올려 피해자의 왼쪽 코 옆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