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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6 2020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2. 17:14경 김포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주차장에서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유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주차장 쪽에서 도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후진하여 진입하려던 곳은 직선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확인한 후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조합 쪽으로 진행하던 G(50세)이 운전하던 H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후미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인 업무상의 과실로 각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