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17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