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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9 2016고단27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2. 24.부터 2016. 3. 10. 경까지 대구 달서구 F 201호에서 피고인 A은 위 원룸을 임차하고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여성 ‘G’, ‘H’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D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전반적인 영업 관리를 하면서 업소용 휴대폰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I” 라는 등 성매매업소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16 만 원을 받고 위 원룸으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9∼10 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4∼7 만 원은 피고인들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로부터 휴대폰이 필요 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6. 1. 18. 경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 (J) 을 미리 가지고 있던 중고 휴대폰( 베가 )에 삽입한 다음, 2016. 1. 말경 대구 시내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 선불 유심이 삽입된 중고 휴대폰을 A에게 건네주어 A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2.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D을 소개해 주어 종업원으로 고용하게 하고, 2016. 3. 1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폰 (L) 을 D에게 건네주어 성 매수 남과 연락하는 데 사용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D의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