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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188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0. 5. 30. 07:30경 D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에 있는 현대제철 비(B)지구 내 제2정문 부근을 정문 쪽에서 후생1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던 원고를 위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원고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으로 역과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로 하여금 좌측 하퇴부, 슬관절부, 대퇴부 탈장갑손상 및 광범위 피부결손, 좌측 하퇴부 총비골신경, 후경골신경, 후경골동맥 파열, 좌측 제3수지 피부결손, 신전건 파열, 중위지골 골결손형 개방성 골절, 조갑지대 파열, 배측 수지신경 및 동맥 파열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하여는 2007. 7.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 신규등록이 마쳐졌다가 2010. 7. 14. H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B가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게차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령 피고가 위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지게차 등록에 대한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