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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966 | 법인 | 1989-09-01

[사건번호]

국심1989서0966 (1989.09.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무단폐업후 소재불명되어 장부는 물론 법인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조사기록에서 밝혀지고 있고,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신고한 사항을 입증하는 기초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에 주소를 둔 전자제품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사업부진으로 88년 8월중에 폐업하자 처분청은 제장부 조사없이 88.1.1-12.31사업년도·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조사하여 89.1.11자로 청구법인에게 89년도 수시분으로 법인세 76,803,490원 및 동 방위세 15,359,70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단폐업·행방불명되어 조사가 불가능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88귀속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한 신고기간전인 89.2.22자로 처분청에 신고한 바 있으므로 동 신고내용을 근거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무단폐업후 소재불명되어 장부는 물론 법인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조사기록에서 밝혀지고 있으므로 추후 제시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정당한 기장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더구나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서도 신고한 사항을 입증하는 기초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어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88년 8월 무단폐업하기에 이르러 단시일내에 기장정리하기가 어려워 장부제시 요구에 응하지 못하였으나 추후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강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사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소득금액을 처분청이 추계 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89.2.22 자로 처분청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신고서상 소득금액은 1,578,505,666원이 결손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년 8월말 무단폐업 소재 불명되어 이 건 법인세를 수시 부과하기 위하여 89.1.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OOO외 4인)에게 장부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결의서상 수입금액(3,119,048,OO9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이 건 처분후에 이루어졌고, 사실상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신고서는 기장에 의한 정당한 신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초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등을 조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