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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482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입ㆍ퇴원확인서의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관행을 이용하여 통원치료만 받아도 충분한 질병이거나 입원기간 동안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ㆍ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서 2018. 4. 4.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뒤 2018. 4. 23.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2018. 4. 24.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에, 2018. 4. 25.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2018. 4. 26.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이를 각각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광주 북구, 광주 동구 등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영위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였고, 입원기간동안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9. 4. 24.경 피해자 D으로부터 900,000원, 2019. 4. 25.경 피해자 F으로부터 540,000원, 2019. 4. 27.경 피해자 E로부터 1,305,684원, 2018. 5. 4.경 피해자 G으로부터 450,000원 등 합계 3,195,68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2. 13.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