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125009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8. 9.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8. 9.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