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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125009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8. 9.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