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A, B, C, E, F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원고 D의 청구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재개발 사업추진의 경과 피고는 부산 영도구 O 일대 95,19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5. 12. 5.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들이다.
피고 조합의 사업추진 경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날짜 내용 2005. 12. 5. 조합설립인가 2007. 1. 31. 사업시행인가 2007. 2. 22. ~ 2007. 4. 21. 1차 분양신청기간 2007. 4. 30. 감정평가 2007. 5. 7. ~ 2007. 5. 26. 2차 분양신청기간 2007. 10. 11. ~ 2007. 10. 15.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 금액 개별 통지 2007. 10. 25. 관리처분총회 2007. 10. 27. ~ 2007. 11. 26. 관리처분계획공람 2007.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
나. 분양신청절차와 관련된 사실 분양신청기간 동안 원고 D은 분양신청을 하였고, 원고 A, B, E(분양신청 당시 조합원 명의 : P), F은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관리처분총회가 개최된 후인 2007. 11.경 각 분양신청을 철회하였고, 원고 C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분양신청 전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문(갑 제2호증)’ 구 도시정비법 제46조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종전 자산가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21일을 60일로 개정하였다.
을 발송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분양가에 대하여는 '종후자산평가를 통하여 시공사와 협의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고 관리처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