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고단335 피고인은 2013. 5. 17.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건물 102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살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 주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도 지급해야 할 할부대금이 많이 남아 있던 상태였고, 자신이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463 피고인은 2013. 4. 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강원 고성군 C, 102동 901호(D건물)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E에 ‘암웨이 주방용품 신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전화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시켜 주면, 암웨이 인덕션과 냄비세트 신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신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 암웨이 인덕션 신품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같은 달 15. 암웨이 냄비세트 신품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각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7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각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합계 1,16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