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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8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쌍방)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6월)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 또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인자를 두루 살펴보면,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아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