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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05 2012노15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1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도 항소하였으므로 함께 판결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의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알콜치료강의수강 40시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개를 잃어버렸다고 112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늦게 출동하였다며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경찰관 F의 턱 부분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이 2007년 경찰차 문을 발로 차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국가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진돗개를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경찰이 늦게 출동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