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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0714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25톤 볼보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포터탑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6. 6. 18. 17:41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41 대림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봉덕 삼거리 방면에서 한일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마침 그곳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 상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네바퀴가 달린 프라스틱 장난감을 타고 건너던 D(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원고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좌측 앞, 뒷바퀴로 머리를 역과하여 같은 날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22.까지 망인의 유족 등에게 치료비, 합의금으로 합계 310,137, 2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볼 때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바로 앞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가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그 존재를 인식함에 있어 주의가 산만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30%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과실비율에 상응한 93,041,187원 청구취지의 93,047,187원은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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