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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노1915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일절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실형은 당 심에 이르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