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2 2015고단17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망 G이 운영하던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I’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 2. 20.경 위 G이 사망하여 아들인 피해자 J이 상을 치르게 되자 그 틈을 타 위 ‘I’에 있는 자재들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2. 20.경 장례식장에서 만난 피고인 B에게 새벽경 자재들을 옮기는데 필요한 화물트럭 등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야간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1. 새벽경 피고인 A는 위 ‘I’에 이르러 열린 철제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야적장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유로폼, 서포드, 파이프, 앵글 등 건축용 가설자재를 피고인 B이 불러 준 5톤 화물트럭 5대에 실어 보내고, 피고인 B은 경기 광주시 K 공터에 대기하고 있다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화물트럭에 실린 건축용 가설자재를 하차시켰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2. 새벽경 피고인 A는 위 ‘I’에 이르러 열린 철제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뒤 그 곳 야적장에 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유로폼, 서포드, 파이프, 앵글 등 건축용 가설자재를 피고인 B이 불러 준 7톤 화물트럭 5대에 실어 보내고, 피고인 B은 경기 광주시 K 공터에 대기하고 있다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화물트럭에 실린 건축용 가설자재를 하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약 2억 7천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5. 2. 22. 08:30경 경기 광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 야적장에서 A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억 7천만원 상당의 유로폼, 서포드, 파이프, 앵글 등 건축용 가설자재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