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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2404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7. 11. 20.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산시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도급받았다.

피고는 그 중 외장공사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는 2017. 11. 22.경 원고에게 피고가 C에 제시한 견적서(2017. 8. 15.자, 갑 1, 4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메일로 보내주었다.

다. 원고는 2018년 4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공사 전후로 피고로부터 216,52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8. 9. 20. C으로부터 9,24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진행하고 인건비 4,32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9호증, 을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54,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16,520,000원을, C으로부터 9,24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진행하고 4,32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4,460,000원(= 254,540,000원 - 216,520,000원 - 9,240,000원 - 4,3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1, 2, 3, 6,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1 내지 4, 8, 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을 254,54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254,54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메일로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