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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나10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11.경 동생인 피고 C에게 4,542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가 피고 C이 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피고 C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상속에 관한 분쟁으로 원고와 불화가 있었던 피고들은 원고가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된다는 사정을 알고는 원고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정신과 치료비로 485,900원을 지출하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485,900원(= 기왕치료비 485,90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과 유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2014. 9. 15. 14:50경 콘크리트 조각으로 머리를 때려 피고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1. 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234)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들이 2014. 11.경 원고와 각자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사실을 거론하며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0. 24. 청주지방법원 2016고약7409호로 피고 B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피고 C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