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5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15:1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건물 앞 노상에서, 폐지를 수집하면서 리어커를 끌고가던 중 위 건물 출입구의 안쪽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택배 물품 박스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자전거 안장, 가방, 장갑 등 시가 약 28만 원 상당의 자전거 용품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들고 나와 리어커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당한 피해 품목표
1. CCTV에 녹화된 범행영상 사진, 피의자가 고물을 수집하여 보관한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