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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3 2013누264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국방부 감사관실 재직 중(1983. 9. 13.부터 1987. 1. 31.까지) 발병하였으나, 원고는 특별감사 업무로 인해 요양을 하지 못하였고 특별감사 후 국군수도병원에 외진을 갔는데 군의관이 잘못된 방법으로 농양을 제거하였으며, 이후 민간병원에서 4차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될 수도 있지만, 유전적 요인이나 생활습관 등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요인과도 연관되어 있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