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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4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병원 31 병 동 8호 입원 실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9:00 경 위 입원실 내에서, 과대 망상 등 조현 병( 편집성 정신 분열병 )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닫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우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 전치 약 1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확인, 피의자 정신 상태 확인 및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