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갑을 두고 갔다고
생각하여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지갑을 가지고 갔다가 피해자에게 되찾아 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일 뿐,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자가 쇼핑 카트 위에 지갑을 놓고 자리를 비운 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마트 내에서 쇼핑 카트 위에 현금과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놓고 간 경우 그 주인이 다시 그 장소로 돌아와 찾아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갑을 발견한 사람으로서는 지갑을 그대로 두거나 즉시 근처의 직원 내지 분실물 센터에 맡기는 것이 일반인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한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현장 CCTV 사진에 의하면 1~2 분 정도의 짧은 시간인 것으로 보인다) 매장 계산대로 향하였으면서도 방금 습득한 지갑을 매장 직원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들고 나간 점,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는 매장이 위치한 광명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바, 피고인이 지갑을 주거지까지 가지고 갈 경우 피해자가 지갑을 되찾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지갑을 가지고 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