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있는 D 앞 도로를 국민은행 교차로 방면에서 E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남, 64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자동차 블랙박스 사고 동영상 파일 CD 저장 기록첨부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