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은 1974. 3.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E와 피고 C은 2006. 1. 3.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 1/2에 관하여 1991. 8. 3.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09. 8. 20.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6. 5.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카단477 사건으로 가처분결정을 받아 2006. 3. 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는 2015. 4.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2015카단510호로 원고가 위 가처분 집행을 한 후 9년을 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서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0. 7. 4. F의 중개로 E 및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7,000,000원에 매수하였다. 계약 당일 계약금 3,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0. 8. 4. 매도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G 로 잔금 13,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잔금 지급 이후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았으나, 매도인들의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2000. 8. 4. 잔금이행과 동시에 매도인 E 및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중개인인 F에게 위임하여 F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C과 E의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