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37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 2015. 4. 경부터 2016. 6. 14.까지 경기 양주시 B에서 'C' 상호로 객실 25개, 침대, 수납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무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나. 2015. 6. 4.부터 2016. 6. 14. 경까지 경기 양주시 D, E에서 'F' 상호로 객실 14개, 침대, 수납장 등 시설을 갖추고 무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 관련규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