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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9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경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을 저지르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 일명 ‘ 조커 ’로부터 “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건 당 20만원 ~ 3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 일명 ‘ 조커’ 는 2017. 6. 23. 10:00 경 D에게 ‘ 필 리 민 카지노 에이 전시 회사인데, 한국에서 거래처 관리업무를 맡을 직원을 구하고 있다, 하루 일당 50만원을 줄 테니 비밀번호와 함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응한 D로 하여금 D 명의 기업은행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E)를 전 북 전주시에 있는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경기 부천시에 있는 부천종합 터미널로 보내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위 일명 ‘ 조커’ 는 피고인에게 위 부천종합 터미널에서 위 D가 보낸 D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천종합 터미널로 가 위 D가 보낸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 일명 ‘ 조커’( 수사 중) 와 공모하여, D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D로부터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2개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