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1 2017고단4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23:40 경 거제시 B 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하였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C( 여, 36세 )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오늘 죽었다 ”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칼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5cm) 을 들고 와 그 곳 책상 위에 올려놓고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현장사진, 가정폭력 발생 및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