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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238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