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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3 2019구단25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3. 26. 게임기 내부에 소비자판매가 63,750원 상당의 리베전기포트 1.7ℓ와 소비자판매가 78,000원 상당의 베르켄 에스프레소 머신 1개를 경품으로 비치하여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경찰로부터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9. 6. 10. 원고에게 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2019. 7. 1.부터

7. 30.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9.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9. 26.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을 15일(2019. 10. 28.부터 11. 11.까지)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위 위반사실에 관하여 2019. 4. 29.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경품 가격기준으로 정한 5,000원은 너무 현실과 괴리된 기준이고,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나. 관계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5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