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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3 2016노3893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아파트 동대표의 자격으로 입주민 D를 따라 피해자의 집에 방 문하였는데 피해자의 딸이 ‘ 날씨가 추우니 문을 닫아 달라’ 고 하여 현관문을 닫으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구로 들어가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5. 19:10 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108동 206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 문제를 항의하기 위하여, 같이 간 D가 피해자의 딸에게 거짓말을 하여 현관문을 열게 한 사이에 아파트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부산 북구 소재 B 아파트 103동의 동대표를 맡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을 맡고 있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포함한 위 아파트의 동대표들이 회의를 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앞에 모였으나,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하여 주지 않았고, 그 때 마침 위 아파트 주민인 D는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어 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관리 사무실에 온수를 공급 받기 위하여 방 문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동대표들 및 D는 피해자에게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108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② 피고인과 D를 제외한 다른 입주민들이 108 동 앞 현관에서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과 D만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D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