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8. 20. 22:00경 평택시 D원룸 306호에서, E(2012. 11. 22. 구속기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피고인도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 23:00경 위 D원룸 306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피고인도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7. 00:00경 평택시 F 소재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0. 10:30경 평택시 평택-음성 고속도로 오성IC 부근에 정차한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향수병 안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5. 말부터 2012. 6. 초경 중국 연길시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발신 기지국 통화기록 확 인내용
1. 피고인 B에 대한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