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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31 2019고단6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3. 15.경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8. 2.경 위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호박(등급분류번호: CC-NA-1709-13-007) 32대, 황금의 제국(GoldenEmpire, 등급분류번호 : CC-NA-1709-13-008) 30대, 씨야포커2(Sea Ya Poker2, 등급분류번호 : CC-NA-1507-09-006) 30대, 학원전설(등급분류번호 : CC-NA-1611-23-010) 30대 등 총 12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근무하면서 2019. 4. 24.경 손님 E으로부터 게임 점수 120,000점을 120,000원으로 환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환전수수료 명목의 10% 금액 12,00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108,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환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22.경까지 총 998회에 걸쳐 게임점수 합계 202,840,000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약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1. 동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