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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8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0:24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C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혈중알콜 감정서 회신, 위드마크 적용)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재판부는 증거조사기일에 검사에게 참고자료 형태로 종전 약식명령문을 추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운 점, 도로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되어 위험성이 큰데다 단속 당시 경위가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판시 벌금 전과 기재 범행 이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