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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31 2015가단1375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9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8.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5. 10. 원고에게, 이율을 법정이자로, 변제기를 2004. 9. 30.로 정하여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6. 5.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상기 “갑(피고, 이하 같다)”과 “을(원고, 이하 같다)”간에 2004년 5월 10일 발생한 일금 일억원(\100,000,000)의 금전대차를 현재까지 정리하지 못하여 차용인인 “갑”이 차용금의 정리방법으로 본인 및 가족소유인 부산 남구 C 소재 43㎡의 대지 전부와 부산시 남구 D 소재 76㎡의 대지중 공유자 E의 지분 760분의 199중 E의 상속인 F의 지분(34200분의 1791), G의 지분(34200분의 1194), H의 지분(34200분의 1194), I의 지분(34200분의 1194), JKL의 지분(34200분의 1194)을 “을”의 금전으로 매입하여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차후 본대지가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어 시공사(롯데건설임)의 감정가액이 결정되어 고시되면 매입한 대지를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 대지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에 “을”이 대지 매입시 투자한 금액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시 “갑”이 “을”에게 차용한 차용금 일억원(\100,000,000)을 이 잔액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차용금 잔액을 따로 변제키로 약정하고 아래 조건을 정하고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본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한다.

= 아 래 =

1. “을”은 “갑”에게 이천만원을 지불하고, “갑”은 부산 남구 C 소재 43㎡중 별첨 등기부 등본 #1상의 G의 지분(45분의 6)과 H의 지분(45분의 6) 또 부산 남구 D 소재 대지 76㎡중 별천 등기부등본 #2상의 5번 E의 상속인중 G의 지분(34200분의 1194), H의 지분(34200분의 1194)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구비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