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077291

회원지위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와 피고는 2006년경 C이 인천 중구 D 일대 토지 지상에 E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고 한다)을 건설하여 그 회원권을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이 피고에 그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고, 피고가 이를 관리운용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8. 11. 13. C과 사이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콘도미니엄에 대금 265,6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주방기기와 374,06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주방기기를 각각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주방기기 납품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위 각 계약에 의한 주방기기 납품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09. 4. 29. C과 사이에 물품대금 112,285,800원 대신 이 사건 콘도미니엄에 대한 회원권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B은 2009. 4. 29. C과 사이에 별지 표시 각 회원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E 리조트 입회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각 입회계약서에는 시행수탁자인 피고, 시행위탁자인 C,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자 직인이 각각 날인되어 있었다.

마. 위 각 입회계약서에는 입회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이를 수기로 채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금을 시행수탁자인 피고가 지정한 방법(신용카드, 지로납부,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카드결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가맹점이 피고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는 규정(제2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