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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31 2016고정6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식품 제조 ㆍ 가공업 체인 ( 주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제조ㆍ가공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16:00 경 위 C 창고에서, 유통 기한이 2016. 1. 6.까지 인 부침가루 10개( 개 당 1kg) 와 유통 기한이 2016. 4. 16.까지 인 엿기름 10개( 개 당 500g )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확인 서 등 첨부, 유통 기한 경과 제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6호, 제 4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보관하던 제품을 폐기하였으며, 위 제품이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