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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가합1019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2020. 5.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