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가합1019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2020. 5.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2020. 5.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