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위치한 C회사 보상과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여, 41세), E(여, 32세)과는 같은 사무실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였다.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 6.경부터 2012. 9.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9.경 사이에 대구 중구 F 빌딩 2층 사무실 창고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4를 카메라 모드로 작동시킨 뒤, 그곳 서류 박스와 일반 박스 사이에 놓아두고 피해자 E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2. 9.경부터 2012. 10.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F 사무실에서 자신의 사무실 맞은편에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4를 카메라 모드로 작동시킨 뒤 이를 책상 아래로 집어넣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치마와 그 치마 사이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팬티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6. 12.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6. 12. 14:00경까지 대구 G빌딩 10층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소형카메라를 그곳 변기 휴지통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