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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고합2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1997. E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어 문학계에 등단한 뒤 『F』, 『G』, 『H』 등의 시집을 출판한 시인으로 2008. 3. 경부터 2013. 11. 경까지 I( 이하 기재 생략) 소재 예술고등학교 문예 창작과 시 창작 과목 전공 실기 교사로 근무하며 창작 이론 및 실기 지도, 입시 상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예술고등학교는 문예 창작과, 연기 과, 무용과, 시각 미술과, 음악과로 구성된 예술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 그 중 문예 창작과는 1 학년 학생의 경우 전공 없이 A, B, C, D 반으로 각 10 명씩 나뉘어 져 문예 창작 기법에 대한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2 학년 진급 시 학생들이 시 또는 소설 전공을 선택하여 시 A ㆍ B 반, 소설 A ㆍ B 반으로 편성되며 3 학년 때까지 반 변동 없이 동일한 전공 실기 교사에게서 2년 간 수업을 받게 되고 피고인은 시 창작 과목 전공 실기 교사로서 시 A 반 실기 담임을 하면서 시 A 반 학생들에게 시 창작 및 입시 준비를 지도하였고 시 B 반 및 소설 A ㆍ B 반 일부 학생들에게도 개인 지도를 하여 왔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11년 (1 학년 )부터 2013년 (3 학년 )까지 예술고등학교 문예 창작과에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교 문학 특기 자 특별 전형 등 수시 전형( 실 기 평가 비중 80% 내지 60%, 학생 부 비중 40% 내지 20%) 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를 위하여는 전국, 지역 및 대학 주최 백일장 등 문예 창작대회 수상 경력이 중요하고 일부 대학 문예 창작과의 경우 수상 경력만으로 입학이 가능하였는바, 대회 수상을 위하여는 전공 실기 교 사인 피고인의 지도가 매우 중요하였고 대학 수시 전형 지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