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4 2019고정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로서 2016. 9. 1.부터 2017. 12. 6.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생산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627,320원과 퇴직금 1,802,801원의 합계 5,430,12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3,026,730원과 퇴직금 합계 19,722,829원의 총 합계 52,749,5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정인 대표 진술서, 진정인 진술서, 각 고소(고발)장
1.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