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
1. 소송의 경과
가.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2011. 10. 20.자 R 명의 사용인감계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의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직권으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을 파기하되,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당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1)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 P 지점의 지점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온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의 이사 V와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의 직원 T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맡아둔 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A에게 되돌려주었을 뿐, T에게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 및 위조된 사용인감계를 건네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