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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86. 1. 31. 선고 85고합46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존속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6(1),440]

판시사항

상습범죄에 대한 판결선고후 그 판결확정전에 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범행이 위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의 처벌례

판결요지

상습범죄에 대한 판결선고후 그 판결확정전에 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범행이 위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의 처벌례

참조판례

1983.4.26. 선고 82도2829 판결 (요형 형사소송법 제326조(53)1026면 집 31②형148 공 706호926)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0일을 판시 제1,3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5.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6월을 선고받고, 다시 1985.7.2.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인바

1. 상습으로,

가. 1985.7.2. 24:00경 인천 남구 만수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공소외 1(59세)의 집에서 위 공소외 1이 동생과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며 그녀를 현관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나. 같은해 9.26. 01:00경 같은곳 대문 밖에서 위 피해자를 벽에다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앞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2주의 전두부 찰과상 및 흉부 타박상을 가하고,

다. 같은해 10.1.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용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앞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2.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현관 유리문 6매 시가 48,000원 상당을 발로 차 깨뜨려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3. 같은해 8.30.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밥을 안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안방에 가두고 문을 대못으로 못질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중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판시 제1항 첫머리의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공소외 1, 같은 공소외 2가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산군 원북면장 작성의 호적등본중 판시 친족관계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공소외 4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진단서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등을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주사 공소외 5 작성의 미상전과확인보고서 및 인천 동부경찰서장 작성외 범죄경력조회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제1항 첫머리의 상습성의 점은,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존속에 대한 폭행, 상해범행의 반복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하던 날부터 또 다시 그와 같은 종류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 바, 위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존속에 대한 폭행, 상해의 습벽이 있고 위 범행은 그 습벽의 발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의 각 상습존속폭행, 상습존속상해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64조 , 제257조 제2항 , 제1항 에, 판시 제2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66조 에, 판시 제3의 존속감금의 점은 형법 제276조 제2항 ,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상습존속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57조 제2항 에 정해진 형을 같은법 제264조 에 의하여 가중하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존속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고, 한편 판시 상습존속상해죄와 존속감금죄는 이와는 별도로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상습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각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판사 제1,3죄에 대하여 징역 1년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0일을 판시 제1,3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권택(재판장) 김희태 박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