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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8.경 피해자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설령 건물 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건물 안에 들어갔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건물 안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2015. 12. 8.경 피해자 건물의 전기를 차단하고 문을 수동으로 열어서 건물 안에 들어갔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25쪽). , 원심에서부터는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채 주차장 입구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점유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당시 현장사진에 의하면, 노란색 점퍼를 입은 사람(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이라고 진술하였다)이 피해자 건물의 출입문 전원을 차단하고 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달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12. 8.경 피해자 건물 안에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당한 유치권자인지 여부 민법 제320조 제1항, 제328조에 의하면,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자의 점유는 그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건물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